즉시항고 비용
보통 8만원
수원지법 6만원?
눼???
인지대만 6만원 내라고요?
(업무일지 겸사겸사 기록하는 블로그라
기껏 진지투로 몇 달 동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 좀 풀어졌는지 이렇게 주접투가 나오고 있다.ㅜㅜ)
일반적인 즉시항고 비용은
인지대 54,000원 + 송달료 26,000원 = 총 80,000원이다.
다른 법원은 54,000원인데
왜 수원지방법원만 60,0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수원지법답게 전화를 안 받아서 포기했다.
어쨌든 늦게 내봤자
절차만 지연되고
기각이나 안 되면 다행인 상황이니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6만원을 납부했다.
즉시항고 비용 납부하는 법
사실 즉시항고 비용은
즉시항고장 제출 전에 납부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그때 만들면 된다.
근데 개인파산 및 면책 접수할 때도 그렇고
즉시항고 접수할 때도 그렇고
개인회생 접수하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따로 하게 된다.ㅠㅠ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금지명령을 동시에 접수해서
한번에 소송비용납부로 계좌를 생성한다.
그래야 의뢰인이 계좌이체 1번만 하면 되고 편하니까.)
전자소송-납부/환급-소송비용납부
로 들어가서
아래 사진처럼 법원가상계좌번호를 만든다.
인지대가 다른 법원보다 6천원이나 비싸면서 이건 또 뭐지?
싶겠지만 무시하고 취소버튼을 눌러준다.
즉시항고장 제출할 때
바로 법원가상계좌를 안 만들면
이렇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명령대로 입력해서 따로 만들어야한다.
일반적인 인지대 및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와 달리
즉시항고 비용은
법원비용을 포함한 수임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즉시항고장 제출 전에 의뢰인에게 납부 받는다.
그래서 가상계좌번호가 나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납부한다.
전자소송-납부/환급-가상계좌내역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다.
그리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확인서를 pdf로 출력할 수 있다.
이런 예납명령에 대해 보정서/기타신청서 중 하나로 내는데
나는 보통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른다.
보정서와
첨부서류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끝!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서류제출-제출내역에 들어가서
확인 한 번 해주면 정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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